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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3월 1일 ~ 24년 3월 15일 까지
(위 기간이 경과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서두르세요!!)
Ⅰ.제도소개
*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Ⅱ.신청자격조건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가. 소득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위 파일을 통해 가구원 구성별 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표 확인 가능합니다.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나.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다.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24.03.02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사전 계산 확인 해 보기
근로장려금 반기별 환급 및 정산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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