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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총소득금액 및 최대지급액
🔆가구유형에 대한 사항은 아래 가구원 구성, 가구 유형 정의를 참조하세요!!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 신청자격✳️
🔯가구원 구성, 가구 유형 정의🔯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기간 및 방법✳️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24.3.1.~15. ✅정기신청 : 24.5.1.~31.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국세청홈택스에 접속 후 "장려금 연말전산 전자기부금"을 선택합니다. 신청하기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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